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분
LTV 20%로 강화… 15억 초과분 0%
세종 영향 받겠으나 여파는 작을 듯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더 확대한다. 규제 대상 기준이 9억 원 주택이어서 충청권은 수도권보다 규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겼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옥좼다.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이지만 9억 원 이하분엔 현행대로, 9억 원 초과분엔 20%로 강화한다.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엔 LTV를 0% 적용한다. 대출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더욱 강화한다. 현재 평균DSR은 각 금융사가 관리하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규제를 적용한다. DSR 한도는 2021년까지 40%로 줄어든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강화해 9억 원 초과 주택 차주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어려워진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조정돼 다주택자는 또 타깃이 됐다. 종부세 세율은 0.1~0.3%포인트 오르고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상향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양도세도 완화된 점을 볼 때 다주택자가 빨리 시장에 나오길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5개 구 37개동이 추가 지정됐고 집값 상승 선도지역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13개 동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청약제한 강화, 공급확대 등이 담겼다.

사실상 담길 건 다 담긴 부동산규제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번에도 수도권만을 노린 정책이란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초점을 맞춘 건 9억 원의 주택인데 대전과 세종은 물론 충남과 충북의 주택 중 9억 원을 넘는 물량을 찾는 게 쉽지 않다. 물론 대전과 세종에 10억 원을 넘는 물량이 많긴 하나 두 지역 모두 평균 주택 매매가는 3억 원을 넘기지 않는다. 그나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지정된 세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 측면을 볼 때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