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인들의 동물재판은 도대체 왜?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해를 입힌 멧돼지나 개, 늑대, 소 등등을 재판 없이 산 채로 땅에 묻기도 했고, 범법(?)을 한 동물 소유주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 대가로 주인에게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동물재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프랑스의 법학자인 필립 드 보마누아르(Philipp de Beaumanoir·1250~1296)가 1283년에 공표한 것은 동물들은 사실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성이 없는 동물은 법적인 권리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의식도 스스로 나쁜 의도도 가질 수도 없다고.

법적인 재판은 참으로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일찍부터 나오기도 했다. 왜 이렇게 13세기부터 동물재판을 하였을까? 동물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을 보자. 이 동물재판은 결코 재미로 하는 재판이 아니었다. 이 변호인들조차도 대학서 공부한 일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왜 이런 재판을 하였을까.

한 학설로는 당시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재판관들이 이런 동물재판을 부추겼다는 거다. 동물재판 때마다 많은 수입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16세기 이래로는 이런 동물재판에 대해서 일부 지식인 재판관들이 이런 고수익에 대한 탐욕을 비판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이런 비판이 16세기부터는 아주 강하게 대두되었다지만, 묘하게도 이 시기에 오히려 동물재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과 더불어 강한 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적인 이성주의 때문에 점점 더 동물 재판이 줄어 들게 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세인들은 신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고, 거기에 피조물들이 살게 만들었으니 이들 중에서는 인간이 왕이라고 생각하였다. 무엇보다도 앞에 이미 언급했던 중세인들의 특수한 사고방식인데, 바로 동물들도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에, 동물들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는 거다. 또 다른 견해로는 동물 재판은 마녀 사냥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웠다. 동물 특히 고양이, 까마귀의 몸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는 곤충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신이 원하는 시험이자 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의 창조물인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성서와 연결시켜서 동물·벌레재판을 벌인 중세인들을 보면 너무 어이가 없다. 우린 이런 동물재판을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가 혹 다시 성서에 기댄 어이없는 해석을 하면서 중세인들처럼 유사한 연극(?)을 펼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 볼 필요성이 느껴진다. -출처: ‘기독교 사상’ 2018년 9월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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