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강화 영향 미칠 듯
투기억제 효과…주택시장 악재 작용 가능성 있어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한다. 편법 증여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거래에 대한 조사도 더욱 강화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책이 지역 내 거래 활성화를 억제하고 투기성 외부 자본의 유입을 부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의 투명성과 시장 거래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신고사항 강화 ▲자금조달 증빙자료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 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제출했던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넓힌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와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세종시의 경우 규제를 더욱 옥죈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아직 규제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비규제지역에 해당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도 더 구체화된다. 증여·상속이나 현금·차입금의 액수만 적던 방식에서 증여 출처, 대출 종류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다만 증빙자료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만을 제출하는 것으로,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에 대해 부동산 규제로 억제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 안정화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지역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종시는 3억 원, 대전시는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일부라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금 노출에 대한 거부감과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신규 혹은 재건축·재개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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