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보통신망법 개정 잠정 합의
인기협 "문제의 본질은 어뷰징 행태"
총선 앞두고 포털 과잉규제 논란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간 검색어'를 둘러싼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포털 다음과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혹은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정치권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이다. '실시간 검색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도화선이 돼 왔다.  2018년 인터넷 댓글 조작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드루킹 사건에서 촉발돼 2019년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실검대전'으로 이어졌던 '여론조작' 논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개편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결국 '여야'는 지난해 12월 30일 실시간 검색어 조작 방지법 일명 '실검 조작 방지법'을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수혜자라는 야당의 공세에 더불어 민주당도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합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부당한 목적으로 단순반복작업을 자동화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서비스를 조작하면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누구든지 타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서비스를 조작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3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실시간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을 겨냥한 법안으로 통과 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에 대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떠안게 된다.

   합의안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등 각 이해관계자나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인기협은 지난 3일 반대 성명을 내며  "사적인 서비스 영역에 대한 정부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소수의 이용자(집단)의 범법행위와 어뷰징 행태에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라는 사실인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결과책임을 묻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비영리 단체 오픈넷 도 8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정통법 개정안울 둘러싼 논란과는 별개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자체적인 '실시간 검색어' 개편 작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은 올해 2월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네이버는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인 리요와 저품질 뉴스와 댓글을 걸러내는 알고리즘은 개발,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일부 집단의 범법행위(어뷰징, 악성댓글)"이라며 "규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억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성재 기자 ss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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