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청심사 개선안 마련

부정부패와 연루된 지방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제식구 감싸기’로 느슨하게 징계를 풀어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최근 5년간 16개 시·도의 소청심사(訴請審査·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률(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된 비율)이 연 평균 66.0%(같은 기간 국가공무원은 40.4%)에 달해 징계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패행위에 대한 소청 심사 시 ‘표창 공적’ ‘성실 근무’ ‘정상 참작’ ‘개전의 정’ 등 불명확한 사유로 처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권익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서 감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패 관련 비위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는 감경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국장급 공무원이 3명이나 포함돼 온정주의적 심사 관행으로 원징계 처분보다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고, 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위원들의 책임감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외부 위촉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 위원 명단과 심사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또 공무원 징계 양형 규정상 파면, 해임 대상인 부패행위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직, 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징계권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토록 했다.이밖에도 현재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 주체도 해당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으로 변경해 보다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