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21대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다가오면서 한쪽에선 출마를 결단하고, 다른 쪽에선 출마를 포기하는 공직자들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죠?

▲4·15 총선이 내일이면 정확히 90일 앞으로 다가와, 출마를 결심한 공직자들은 내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며 검찰 조사 대상이 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경우 명예퇴직이 가로막히며 ‘사실상 출마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사퇴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마 행보에 돌입했는데요.

자신의 SNS에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글을 올린 황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대전 중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시의회의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인 김소연(39) 시의원(서구6)은 오늘 시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내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으로,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서구을 외에 유성갑 또는 유성을 등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곳을 낙점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을에서 출마를 준비해 온 같은 당 정기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포기의사를 밝혔는데요. 정 위원장은 보궐선거 유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당에서 출마를 만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민주당이 세종시를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했죠?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국 13개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충청권에선 이해찬 대표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될 세종시가 포함됐는데요. 현재 단일 선거구인 세종시는 분구가 예상돼 갑과 을로 선거구가 분할될 경우 민주당에서 두 곳 모두를 전략공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3-충청권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한 발언을 비판했다고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총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국토균형발전이 아닌 정략적 영역으로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가로이 허송세월하지 않을 것”이라며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를 위한 정책과 제도, 헌법 개정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각 정당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문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들은 “수도권 인구가 전국의 5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균형발전, 지방분권,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충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 발언을 문제삼았죠?

▲오늘 예산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총선을 거치면서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문 대통령이 발언에 대해 “총선 결과를 본 뒤에 혁신도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도민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라며 “충남도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말을 하겠나. 똘똘 뭉쳐서 반드시 심판하고 혁신도시를 반드시 조기에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법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죠?

▲대전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부 조합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벌금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 박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부 조합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벌금이 100만 원의 넘지 않아 박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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