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설치 의무화에도 충청권 4개 시·도 전무
전문가 “피해 학생 소통창구 필요”

지난 2018년 대전 A여고 학생들이 SNS 공론화 제보 페이지를 개설하고 일부 교사들의 성(性) 비위를 폭로했고, 최근에는 대전 B여 중·고교에서도 A여고와 비슷한 교내 성(性)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스쿨 미투’가 다시금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성 비위의 경우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두려워해 교내 상담센터에선 속내를 털어놓기 어렵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전담부서 운영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8년 각 시·도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전담팀’과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교내에서 발생한 성 비위 가해자 대다수가 교원이거나 학교 관리자여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꾸려져 있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더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담팀이 설치된 곳은 서울·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경남 등 7곳뿐이고, 충청권 4개 시·도를 포함한 10곳에는 전담부서가 없다. 아직까지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전담팀은 따로 없지만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총괄 처리한다”며 “아이들에게는 온라인, 유선 신고센터, 전문기관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내달부터 ‘성인식개선팀’을 운영한다. 성인식개선팀은 성폭력 예방을 비롯해 스쿨 미투 사안 처리 조사단 구성,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사후 처리 등을 지원하고, 학교장 또는 교원에 의한 성 비위 발생 시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말고도 여러 사안을 함께 처리해야 해 체계적 운영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자치활동과 연계한 건전한 성문화 형성과 양성평등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학생들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교육적으로 내실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새삼 중요해지고 있다.

최영민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피해자 지원은 있지만 학생들이 고충을 토로할 창구는 부족하다. 교사와 학생은 위계관계가 뚜렷해 교내 상담실에도 털어놓기 쉽지 않다”며 “전담팀에선 관련 교사들을 엄중 처벌함과 동시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진 전반을 대상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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