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최근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문제가 된 대전의 한 중·고교에서 교장 등이 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죠?

▲전교조 대전지부는 최근 성추행 의혹으로 논란이 된 모 사립중·고교에 재직하는 한 교사가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교조는 이 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부장교사의 강요에 의해 명절 떡값이나 생일 선물 명목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00만 원 정도를 건넸고, 교장에게도 130만 원 정도의 상품권과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금과 상품권 등을 상납한 내용의 증빙자료를 갖고 있고 이것을 시교육청 감사관실에도 제출했다고 전교조는 덧붙였는데요.

전교조는 시교육청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할 것, 양심선언을 한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2-대전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한 해 대전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낙제점’을 매겼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이 보여준 자치입법능력, 주민대표능력, 집행감시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대전참여연대는 “상임위원회별, 의원별로 편차가 너무도 컸다”며 “대부분의 의원이 원론적 질의나 당부 수준의 발언으로 일관, 공부와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시의회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2018년과 비교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총평을 내렸는데요.

대전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고, 김종천 의장은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어떠한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지 않은 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시의회가 올해 임기 3년차에 접어드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결과물을 보여야 할 때로 본연의 책무인 주민 대표, 입법활동, 시정 견제에 충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3-청양에서 가창오리가 떼죽음을 당해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요?

▲어제 청양 비봉면의 한 들녘에서 가창오리 5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요.

청양군이 즉시 진행한 폐사체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에선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죽은 오리들의 위에는 볍씨가 가득 차 있었는데요.

충남도는 간이 부검 소견과 볍씨 등을 토대로 가창오리가 독극물에 중독돼 죽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양군은 200마리의 폐사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사인 규명을 의뢰했고, 나머지는 소각했습니다.

도와 청양군은 가창오리 폐사체 발견 장소 주변을 소독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대전지법의 신임 법원장이 취임했죠?

▲일선 판사들의 직접 투표로 대법원에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한 대전지법의 새 수장으로 최병준(56)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오늘 취임했습니다.

서천 출신인 최 법원장은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는데요.

대전지방과 대전고법 판사를 지낸 후 2001년 변호사 개업을 했던 최 법원장은 2004년 청주지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은 뒤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5-대전·세종·충남 경찰이 4·15 총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죠?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우리 지역 시·도경찰청이 오늘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불법행위 감시에 나선 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하기로 했는데요.

경찰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고, 허위 사실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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