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규제요건 갖춰 가능성 있어
총선 표심 의식, 규제 빗겨나갈 수도

 <속보>=고강도 세금·대출 규제인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두 달 만에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풍선효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가 주요 골자다. 특히 대전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본보 2월 17일자 9면 등 보도>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책안에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급등한 경기남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 불린 경기 남부 지역 중 집값 상승폭이 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수지·기흥구와 성남시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원 외 수도권이나 지방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화성 동탄1신도시와 구리, 대전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하고 빠르면 20일, 늦어도 21일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6억~9억 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노원·도봉·강북구 등지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일각에선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지역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풍선효과’로 인해 대전 집값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풍선효과로 경기 남부지역 가격이 급등한 만큼 이 지역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대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대전 유성구 등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요건을 갖춘 상태여서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겠지만 예상하긴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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