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선거운동기간 중 각종 제한 등

충청권 베스트 일간신문 금강일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월 15일)를 앞두고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는 생활 속 선거 이야기’를 연재, 지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Q.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따라 지자체의 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월 15일(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5일까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 시기에 개최해야 하는 행사나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선거운동기간 중 공무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A.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항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등은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Q.선거운동기간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무료 급식봉사를 할 수 있나요?

A.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제2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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