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코나아이 홈페이지

 

코나아이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안내에 대해 24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코나아이는 100만명에 가까운 인천시민이 쓰는 지역화폐 '인천이(e)음'의 운영 대행사이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 대행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운영사는 회계 감사 결과가 '상장 폐지'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의 신청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에 따르면, 인천이음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는 지난 19일부터 코스닥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는 코나아이 감사보고서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멈췄다.

코나아이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중국·방글라데시 등 해외 법인 자료가 빠지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이에 코나아이는 회계 감사에서 '적정'보다 낮은 단계인 '한정' 결과를 받았다.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의 신청을 해도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회사 측은 "회계기준 위반이나 회계부정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선 상태이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이(e)음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지만, 지역화폐 이용과 직결될 수 있는 운영사의 경영 위기에 대응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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