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을 하는 청년들의 자금마련을 도와주는 통장이 있다. 바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다. 이 통장은, 3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관심이 뜨겁다.

자산 축적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생계급여 수급 청년 사업자에게 자산 축적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업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존 청년 지원 사업과는 조금 다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청년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자신의 근로 소득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청년 지원 사업과의 차별점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통장 가입자에게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총 40 만 원을 36 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통장 가입자에겐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인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해 주며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도 추가로 적립된다. 또한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81만 원 일 때 받는 근로소득장려금이 3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이 110만 원 일 때에는 근로소득장려금이 48만 5천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신청 대상, 주의 사항,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나이 조건으로는 만 15~34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소득 조건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이 1인 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20%인 3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자산 축적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므로, 소득이 없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이 사업은 시행되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한다.

 

▼주의사항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목적은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장 만기 기간인 3년 안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희망키움통장' 만기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에도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적립된 근로소득공제금만 지급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기간 중 소득이 연속 6회 하한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통장이 중도해지되므로 실직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엔 반드시 적립 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적립 중지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6개월간 적립을 멈춰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니 적립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립 중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절차

출처=희망내일키움통장 사이트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ʻ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저축 동의서,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자격 요건과 탈 수급 의지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신청인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주며, 신규 계좌개설을 안내해 준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는 신청한 날짜를 기점으로 20일 이내에 안내해 준다.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되면, 본인 적금계좌 및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통장 개설을 완료하면 성공적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이 완료된 것이며 장려금은 매월 23일~말일에 적립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