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에 SNS 통해 홍보 주력
선거법 위반, 충남 50건에서 20건
“불법 선거운동 모니터링 중”

제20·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등 조치 현황. 대전선관위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가 좀처럼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선거 문화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대면 방식의 선거운동에 나서기 어려워진 총선 후보자들은 비대면 방식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선거운동 등의 위법 사례가 크게 줄고 있는 추세다.

3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이틀 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는 대전 19건, 세종 3건, 충남 50건이었다. 같은 기간 21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등 사례는 대전 19건, 세종 6건, 충남 20건으로 대전과 세종은 큰 차이가 없지만 충남에선 60%(30건)나 줄었다.

또 대전지방경찰청의 20대 총선 선거사범 등의 현황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 7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1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2건, 선거 폭력 등 1건, 사전선거운동 5건, 현수막·벽보 관련 7건, 인쇄물 배부 2건, 기타 10건 등 총 45건에 달한다. 대전경찰청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67명 중 40명에 대해 불기소 및 내사종결했으며 27명에 대해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21대 총선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가 접수된 건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선거운동 등의 위반 사례가 크게 줄었다지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향해 갈 길은 멀다. 대면 선거운동에서의 위반 사례가 감소한 반면 가짜뉴스 등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감염 우려로 정당·후보 등이 대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SNS 선거운동에 치중하고 있는 가운데 SNS를 이용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등의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짜뉴스, 허위사실공표·비방, 특정지역·성별 비하·모욕 등 흑색선전행위는 국민의사를 왜곡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 온라인에서의 불법 선거운동을 모니터링하고 예방·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선거를 이뤄내는 것과 동시에 투표에서의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지우는 것 또한 대전선관위의 의무다. 대전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의 감염 제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질병관리본부 방역 관리지침에 맞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지난 30일 예비후보 A 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A 씨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 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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