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5건→21대 총선 1건
최근 충남선관위 고발 조치…지역 첫 사례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법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년에 비해 비교적 대면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이 지양되고 있는 동시에 대규모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던 선거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6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 대전·세종·충남의 공식 선거기간개시일(2일)부터 선거일 D-10일(5일)까지 선거법 위반 등의 사례는 충남 1건(기부행위 등)이 전부다. 20대 총선 같은 기간 대전 2건(기부행위 등, 허위사실 공표), 세종 0건, 충남 3건(인쇄물 관련, 집회·모임 이용 등)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2월 공무원 77명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행한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행위를 밝혀내고, 이 중 21명에게 행정조치인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 경찰청과 검찰청 등에 선거법 위반 등의 수사 의뢰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접촉 등의 선거운동이 어려워져서인지 아직까지 선거법 위반 수사 의뢰와 함께 경찰청 자체적으로 위법 사례를 발견한 건이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방식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충청권에선 21대 총선에선 지금껏 한 건의 고발 사례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3일 충청권 최초로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게 총 3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에게 총 24만 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현직 지방의원 A 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후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1인에겐 24만 원의 과태료를, 1만 1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9인에겐 각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공받은 식사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겐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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