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불량 마스크 100만 장을 정상 제품인 것으로 속여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죠?

▲대전지검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A 씨와 유통업자 B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무역업자 C 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다른 고물상 업자와 지난 2월 폐기해야 할 불량 보건용 마스크 32만 장을 유통업자에게 1억 2800만 원에 넘기는 등 최근에만 100만 장 넘는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불량 마스크 폐기처리위탁업을 해오던 A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불량품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한 마스크들은 귀걸이용 밴드가 불량하거나 구멍이 나 차단·밀폐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요.

유통업자 B 씨 등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포장을 바꾼 뒤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무역업자 C 씨의 경우 포장 갈이를 한 폐기용 마스크 52만 장을 2000만 원에 사들여 다른 판매업자에게 12배가 넘는 2억 5000만 원에 파는 등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지역 대학가에서 몰카를 찍다가 적발된 연구교수가 실형을 면했죠?

▲대학 캠퍼스와 버스 안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선 전직 충남대 연구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연구교수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버스 안이나 대학 내, 또 일본의 한 쇼핑센터 등지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3-KAIST 신임 이사장에 김우식 전 부총리가 선임됐네요?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신임 이사장에 충남 공주 출신인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3년인데요.

연세대 화학공학과 교수와 총장을 지낸 김 신임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과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KAIST 초빙특훈교수 등을 역임했고, 현재 창의공학연구원과 과학문화융합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4-서산 앞바다의 한 섬에서 불이 나 숲의 3분의 1이 소실됐다고요?

▲어제 서산시 지곡면 저도에서 불이 난 것을 70대 주민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는데요.

불은 산림청 헬기와 태안해경 등이 투입돼 신고 2시간여 만인 오후 3시께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조립식 주택 1채와 섬에 빼곡히 자라던 나무 3분의 1 정도가 소실됐고, 태안해경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그런가 하면 대전에선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남성이 숨졌죠?

▲오늘 오전 10시 반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다가구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집 안에선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충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기사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네요?

▲충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종사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보다 수입이 20% 이상 감소한 법인택시·개인택시 사업자와 종사자들인데요. 각 관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 1차로 지난 금요일 아산과 논산지역 택시업계 1484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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