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었던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8일 21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A 후보의 선거사무원 B 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선거구민 C 씨를 서산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말 특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사무원 30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표해 비방한 혐의가 있고, C 씨는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 13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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