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인 김정옥 씨와 함께 지난 10일 대전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 참여 행동수칙 어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마련된 중구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 “세종시에 살지만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대전으로 왔다”고 말한 이 대표는 부인 김정옥 씨와 함께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 입구가 아닌 출구로 잘못 안내를 받아 손 소독 전에 거쳐야 하는 발열 체크를 하지 않은 채 투표를 진행. 당 관계자는 “사람이 많아서 입구가 아닌 출구 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발열 체크를 거치지 못했다”며 “입구로 안내를 하지 않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라고 해명했지만 집권여당 대표가 선관위에서 간곡히 준수를 당부하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어긴 셈.

불완전 개학 속 선거로 성인 인증

○…사전투표소에는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하향조정되면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만 18세 유권자들(2020년 4월 16일 이전 출생)도 종종 눈에 띄었는데, 고3 또는 새내기 대학생인 이들의 첫 주권 행사에 대한 설렘은 마스크로도 가리지 못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한 대학교 1학년생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코로나19 여파로 아직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한 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지만, 투표를 통해 성인 인증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지난 10일 충남 논산 연무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육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1m 이상 거리 두기 원칙을 준수하며 투표를 하고 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훈련병들도 주권 행사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1m 이상 거리 두기 원칙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투표에 임해.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은 상대방과 1m 이상 떨어져 줄을 선 후 발열 체크→손 소독→비닐장갑 착용→신분 확인→투표 절차를 잘 지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줘. 대전 유성구 온천2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한 60대 부부는 집에서 마스크와 함께 위생장갑까지 끼고 오기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훈련병들로 붐빈 연무문화체육센터 사전투표소에선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며 이동시키는 모습이 연출돼. 논산시선관위는 혼잡을 막으려 군인과 주민이 사용하는 투표소를 따로 마련.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후보가 지난 1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사전투표소 앞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野 운동원, 투표소 앞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충남 서산·태안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1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 선거운동원들의 불법 선거운동 장면을 찍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 조 후보는 “성 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피켓을 들고 성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100m 내에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성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부춘중학교 등 여러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핑크색 점퍼와 모자를 착용한 채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 일부 투표소 앞에는 통합당 소속 시의원까지 나와 성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 현장에서 수차례 시정 요구를 하고 서산시선관위에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고 반발.

세종서 대리투표 의혹 제기

○…정의당 이혁재 세종갑 후보 캠프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동면 사전투표소에서 모 장애인시설 거주자 A 씨가 같은 시설 B 씨의 신분증을 들고 투표. 해당 시설의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나눠주는 과정에 A 씨에게 B 씨 신분증을 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A 씨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기 직전 한 선거관리인이 주민등록증 사진과 외모가 다르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이를 제지. 선거관리인은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세종시선관위에 질의했고, 선관위에선 투표소에 오지 않은 B 씨가 투표한 것이 아니고,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았지만 A 씨가 투표한 것으로 처리. 이 과정에서 정의당 투표참관인은 “대리투표와 이중투표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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