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금강일보 최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이 임박하면서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투표지 촬영·게시 및 훼손, 선관위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에서의 소란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 편의나 금품·음식물 제공, 온라인상 금품 제공 약속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 방해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한편, 이번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13일 현재 고발 172건, 수사 의뢰 20건, 경고 469건 등 총 661건으로, 4년 전 20대 총선 같은 기간(1004건)과 비교해 34.2% 감소했다. 하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고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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