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지원금 내용과 신청 방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가 시행되며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32만명이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 사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을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하지 않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 점에서 유급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는 구별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수당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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