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A부터 Z까지 총정리’ 자격요건 확인하자!

국세청

당초 9월 지급 예정이었던 근로자녀장려금을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가구는 5월에 전화나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8월에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365만 가구에 3조80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7일 국세청은 2020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신청기간인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여유롭게 미리 사전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3000만원 △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전화(ARS),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이외의 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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