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이하 CAS)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8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지난 5일(한국시간) 쑨양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을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영 잡지 월드스위밍은 쑨양의 변호사가 현지시간 4월 29일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중국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혈액샘플을 망치로 깨뜨리는 등 활동을 방해하고 도핑 검사를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반도핑위원회(WADA)가 쑨양을 제소했고, 쑨양은 올해 2월 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쑨양의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위스연방법원은 법 적용 절차상의 이슈나 인권에 대한 판단을 내릴 뿐 CAS 배심원의 법 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쑨양은 지난 2월 CAS의 판결 직후 자신의 웨이보에 "이것은 부당하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믿는다. 도핑 절차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다"는 자필 편지를 쓴 후 스위스연방법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쑨양의 중국인 변호사도 "2020년 2월 28일은 암흑의 날이다. 악이 정의를 물리치고, 권력이 진실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항소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AFP통신은 "쑨양이 항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고, 그의 선수 생활도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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