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기수요 집중 등 양극화 나타날 수 있어
부동산 양극화 심화 될 가능성 높아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매행위 제한을 오는 8월부터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에 적용시킴에 따라 대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현재 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이에 대전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제도가 실수요자의 청약시장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청약시장이 실수요자로 재편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면서도 전반적인 시장의 부동산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장기적으로 청약시장 과열은 식고, 투기 및 투자 수요가 빠지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상당수의 청약시장 진입을 막게 되면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 당첨 확률을 높아지겠지만 가수요 유입으로 그나마 돌아가던 지역 분양시장은 얼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면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수백 대 일의 청약 경쟁률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전도 외지인 거래가 많은 지역 중 하나인데 앞으로 원정투자 거래량은 줄어들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똘똘한 한채가 다시 부각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투기적 성향'의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투자적 성향'의 구매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급자인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8월 이전에 상품을 내놓으려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렇지 못한 단지들은 불확실한 시장에 뛰어들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제한으로 사업지 선택 범위가 축소되고 소비자 선호 사업지와 비선호 사업지 간 양극화가 심화돼 비선호 지역의 경우 대거 미분양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가격도 이런 추세가 반영돼 비선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락할 것으로 보여 지역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전매를 통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수요의 시장진입이 막히면서 재건축, 재개발, 신축 분양 단지들 중에는 사업 속도가 미뤄지는 곳이 등장할 수 있고, 아파트 신축 시장이 조정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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