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국회부터 적용…5월엔 이틀치 수당만 받아

국회사무처 주관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당선인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6월 1일에 하면 되지, 왜 하필 5월 30일인가요? 이틀 일하고 한 달치 세비를 타내려는 꼼수 아닌가요?”

많은 국민들은 매 4년마다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가 5월 30일 출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래선 일부에선 혈세를 탐하는 흑심이 개입된 것이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한다. 더욱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올해는 5월 30월이 토요일, 6월 1일이 월요일이어서 더욱 이 같은 질문이 나온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 임기가 1988년 5월 30일(13대 국회 최초 집회일) 시작된 이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마다 5월 30일에 개시되고 있다.

5월 30일의 유래는 헌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13대 총선은 1988년 4월 26일 치러짐)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13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여야가 교섭단체 간 합의로 5월 30일을 개원일로 정한 것이 4년마다 반복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5월에 이틀만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달치 세비를 받을까? 그렇지 않다.

13대 국회 당시엔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었다. 이틀만 일하고 한 달분 세비를 받았던 것. 그러나 2001년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으로,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의 수당만 받게 됐다.

한편, 1987년 이전에는 국회 개원일이 일정치 않았다. 국회는 현재 5월 31일을 개원 기념일로 삼고 있는데, 이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치러 구성된 제헌(制憲) 국회가 5월 31일 개원한 데 따른 것으로, 2대(1950년)·3대(1954년)·4대(1958년) 국회도 제헌국회에 맞춰 5월 31일 개원했다.

하지만 1960년 4·19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5대 국회는 7월 29일 문을 열었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등장한 6대(1963년) 국회는 12월 17일, 7대(1967년)·8대(1971년) 국회는 7월 1일,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維新) 헌법이 통과된 후 구성된 9대(1973년)·10대(1979년) 국회는 3월 12일,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던 11대(1981년)·12대(1985년) 국회는 4월 11일 각각 개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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