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800년경에 생긴 푸소이도 에그베르트(Pseudo Egbert) 참회책자에는 또 다른 규정들이 있었는데, 구강성교는 7년 또는 평생을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 항문성교는 10년, 낙태는 7~10년, 살인자들에게는 7년의 벌을 내렸다. 다른 참회책인 카노네스 (Canones Gregorii )는 690~710년에 만들어졌는데, 항문성교는 15년,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7년의 죄벌을! 욕의 대주교 에그베르트(Egbert: +766)가 만든 책자에는 항문성교는 7년, 고의적인 살인에는 4~5년을!

680~780년 사이에 만들어진 후베르트텐제(Hubertense)를 보면, 자위행위를 통한 성교는10년을! 약초물을 마시고 피임을 할 경우에도 10년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도 같은 10년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살인자가 더 큰 죄이지만 당시는 오히려 피임과 낙태를 거의 살인자와 같은 죄목으로 다루었고, 비정상적인 성교에 대한 벌도 만만치 않음을 볼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이런 속죄의 형태가 후에는 대리속죄까지 생긴다.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본토의 교황청이 떼돈 버는 계기가 되는 면죄부 판매와 연관성을 찾는다고 기초신학자인 임바흐 교수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넘치는 많은 얘기들이 있기에 지면 때문에 다음 기회로 넘긴다.

여기에 아주 약한 벌도 있다. 만약에 부부가 성교시 교회에서 제시한 규정을 어기거나 벗어나는 성교 때나, 남자가 아래에 그리고 여자가 위에서 부부생활을 하였을 경우는, 며칠이나 아니면 한 주정도 걸리는 벌을 내렸다. 우리는 이런 부부생활에 내리는 벌 자체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그냥 의아할 뿐이다. 왜 그랬을까? 이런 행위는 아기 생산하는 성이 아니라, 단지 쾌락을 위한 행위로 해석을 했기 때문인 데다가, 이런 체위는 수태하기 어려운 행위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벌이 엄했던 경우는 부부생활 중에 피임을 하였을 경우다. 책자마다 다른 벌을 내렸지만 들여다보면, 에그베르트(Egbert)의 책자에서는 3년을, 프소이도-테오도르(Pseudo-Theodor)책자에서는 최고 3년의 벌을 내렸다. 하지만 의문이 간다. 교회가 어떻게 이들의 사생활인 부부생활까지 간섭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의 침실까지 엿볼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교회가 내린 책자들을 교과서처럼 의존했다. 교회에서의 이탈은 공통체에서 낙오자요, 더 나아가 죽어서 천국행이 막히고, 지옥 불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렇게 양심에 맡기던 죄벌의 일부는 고해 신부들에게로 그 컨트롤이 넘어가기도 했다. <출처:기독교사상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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