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 해결 나서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폐지를 추진중인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투기지역 폐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투기지역 폐지가 난수표 같던 부동산 규제를 정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3종 세트'는 지정 요건과 지정 주체 등도 제각각인데다 실제 어떤 지역이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파악하기 힘들다. 지난 2018년 8월 마지막 지정된 투기지역은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해당된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2018년 8월 마지막 지정됐는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과 대구 수성, 세종 등이 들어간다. 조정대상 지역은 이보다 더 세분화 돼 복잡하다. 지난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이 추가됐는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 세종 등이 들어간다.

이같은 규제지역별로 정부는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의 규제를 차등 적용해 왔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청약을 예로 들면 조정대상지역을 1·2·3 구역으로 쪼개서 1·2구역을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한 다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해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를 차등 적용한다. 민영주택 85㎡ 이하이라면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75%를 적용한다. 재당첨 제한기간도 규제지역별로 10년, 7년 등 달리 적용된다.

최근엔 신혼부부 기준도 제각각 적용됐다. 공공주택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공급 문턱을 낮췄지만 민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종전대로 혼인 7년 이내로 유지해 기준이 뒤죽박죽이다. 주택청약 제도는 지난 40여년간 적어도 140번 이상 바뀌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업계에서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가 수시로 바뀌다보니 전문가들도 최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단순화해야 시장에서도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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