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지역 제도 폐지 추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복성 고려”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자연스럽게 투기지역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투기지역 제도 폐지 이유로 규제 완화 의미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제도와의 중복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9면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요건이 들어간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를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투지지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중에서 압박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투기지역’ 제도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와 중복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난수표’ 같던 부동산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규제와 다른 점이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뉜다. 그러나 토지투기지역은 지정된 적이 없다. 때문에 토지투기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최근 정부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업계에서는 투기지역을 폐지하면 '난수표' 같은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규제 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세제, 청약 전매제도까지 부동산 규제가 규제지역별로 복잡하다보니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내놔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정책의 명료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등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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