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대전·서울·인천서 시범 시행
시민단체, 해킹·정보유출 등 문제제기
“국가가 언제든 개인 추적 선례 안돼”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코로나19 감염 차단하기 위해 대전과 서울, 인천 일부 업소에서 전자출입명부가 1일부터 시범 운영된 가운데 일각에선 과도한 인권 침해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역학조사와 후속조치 등을 위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1일부터 7일까지 대전과 서울, 인천에서 시범운영되고 10일 이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중대본이 분류한 고위험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줌바·태보 등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다. 해당 시설은 향후 중대본 지침에 따라 ‘심각’과 ‘경계’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성명과 연락처, 출입시간 등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저장된다.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적인 목적 하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후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차단도 중요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가 언제든지 개인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특정 장소 이용객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위험 예방을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감염병 확산 차단이라는 공적인 목적 하에 도입된 방역 체계들이 연달아 인권 문제로 논란을 빚으면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또한 만만치 않은 비판 여론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초창기에도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범위를 놓고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자 중대본은 공개 범위를 축소하기도 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데 중대본 또한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해 이용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QR코드 발급회사에, 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관리하고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두 정보를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할 방침이다. 아울러 4주가 지난 개인정보는 모두 폐기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전자출입명가 도입 시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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