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연말까지 3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 / 연합뉴스

다음 달 말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되게 됐다. 인하혜택 폭은 상반기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29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이중 자동차업계의 관심사항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개소세 5%를 1.5%로 3.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6월 시한으로 시행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향후 경제여건 경기 여건 이 완만한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등 제약요인은 상존하고 있어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과 취득세 감면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동차업계의 건의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낮아지며, 차량 출고가격 2000만 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세금이 43만 원, 2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54만 원, 3000만 원짜리 승용차는 64만원이 각각 경감된다.

인하혜택이 연장되기는 하지만 세금 감면 폭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하반기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액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개소세 인하가 연장된 것은 다행이지만 인하폭이 줄어든 것은 아쉽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인하폭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보다 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자동차업체들은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7월부터 한두달 정도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정도의 할인 혜택을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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