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안 발의
전월세신고제 법안도 조만간 제출 예정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 갑)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작년 법무부와 국토부, 민주당간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공약집에도 2+2 계약갱신청구권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같은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의원이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되면서 임대소득 세원이 그대로 노출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의원은 지난 12·16 대책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이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임대차 3법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뽑힐 정도로 주택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지만 시행 직전에는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건설사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아파트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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