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축 단지 분양권 반년 새 1억 상승
부동산 업계, “풍선효과…대책마련 절실”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대전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오는 8월 시행될 전매 제한 조치를 앞두고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기존 분양권 거래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로 보고 있다.

전매 제한제도는 분양받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규정된 기간 동안 산 주택을 다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대전은 비규제 지역에 속하고 지난해 공급된 단지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택지에 지어져 전매 제한 기간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그러나 오는 8월이면 전매 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는 얘기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 이후 9월 전매 제한이 해제된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84㎡형은(12층) 최근 9억 369만 원에 팔렸다. 해당 면적으로는 최고가 거래로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11월 8억 1051만 원에 거래돼 불과 반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서구 갑천3블록 트리풀시티 전용 85㎡형(13층)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어섰다. 직전 거래가(5월 6억 6525만 원·16층) 대비 약 1억 4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중구 중촌동 중촌푸르지오센터파크 역시 전용면적 85㎡형(28층)이 지난 4월 22일자로 4억 356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입주가 시작된 서구 탄방동의 전용면적 84.87㎡ e아파트 분양권도 지난달 말 8억 원에 거래됐다. 2018년 분양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3억 7000만∼4억 원(3.3㎡당 평균 분양가 1188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년 4개월 만에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3억 9230만 원에 팔렸던 서구 도마동 전용면적 84.4㎡ e아파트 분양권(16층)은 지난 3일 기준 4억 3980만 원에 거래됐다. 한 달 여만에 4750만 원 상승했다.

특히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11일 대비 같은 달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4% 상승했다. 이 기간 대전 동구는 1.26% 올라 청주 청원구(1.7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 서구도 0.94%의 상승률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오는 8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이 확대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 분양권 전매가 이뤄지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까지 제도 시행에 앞서 벌써 이런 문제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대전의 특성에 맞춘 지역적 핀셋 규제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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