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징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법무부는 해석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 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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