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잠에 든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6일 대전 서구 본인의 집에서 잠이 든 B(26·여) 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추행한 혐의다. 이밖에도 B 씨를 반항하지 못 하게 압박하면서 애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또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자작극 운운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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