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와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한편 두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들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과 평화통일 환경 조성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허용했다면서 “이에 비춰 (이들의 행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