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세 살배기 아들을 양육하다 살해한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 군을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B 군은 친모 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새해 첫날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이혼 후 B 군 형을 비롯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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