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회 책자에 보면 임신한 여인이나, 불임부부나 나이든 부부들의 부부생활을 금지시켰다. 다음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옮겨보는데, 남자가 불임일 경우에는 임신한 여성과 관계를 가져도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다. 왜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교는 임신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견해 때문이라고 랑케-하이네만 교수가 덧붙였다.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기에 우리는 다 추종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강한 의문이 든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귀족층이나 중산층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창가가 존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 것도 보면 마찬가지다)

11세기의 에첼레시아룸(Ecclesiarum Germaniae)의 책자를 보면, '너희들이 임신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부부생활을 하였다면, 10일간의 빵과 물로 살면서 보속을 하라, 태아의 배에서 첫 움직임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하였을 경우는 20일!' 출산 마지막 석 달 동안의 임신부와 성교 금지를 시켰는데, 이런 결정은 임신기간 동안 태아를 보호하는 의미 때문이다.

여기에 관한 설은 그리스 로마시대의 의사인 조라누스(Soranus von Ephesus: 기원 후 2세기)가 이미 성교의 금지를 제한 시켰던 바가 있었다. 왜냐면 그는 말하길 만약 위가 뒤흔들리면, 음식물을 올라오듯이, 자궁도 태아를 그렇게 밀어낸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의사였던 갈레노스(Galenos von Pergamon: 기원후 2세기)는 또 다른 견해다. 적당한 부부관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위의 조라누스 와는 대조적인 발언을 했다.

아무튼 교부학자들은 임산부들의 성관계를 대부분 금지 시켰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태아의 건강을 염려 한다는 의미로서다. 신학자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Albertus Magnus +1280)의 견해는 쾌락을 위한 성교는 위험이 따른다고, 그 이유는 자궁이 열리고, 태아가 빠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임신 첫 넉 달 동안 가장 위험한 시기로 보았다.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1274)도 빠질 수 없다. 만약에 임산부와의 성교를 하여 낙태가 될 경우엔, 영혼을 구제 받지 못할 악으로 규정했다. 역시 여성의 생리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생활을 금지 시켰는데, 이런 경우 영국의 베다Beda(+735)와 카노네스(canones)의 책자에는 40일간의 벌책을 내렸고, 푸소이도-테오도르(Pseudo-Theodor)는 30일을, 780년경에 출간된 옛 아일랜드 책자에서는 20일을, 이시도르(Isidor von Sevilla: +616)에서는 장애자가 태어난다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설들을 현대의 눈으로 평하면, 비유적으로 다 코끼리를 만진 소경들이 표현하는 것들과 너무 유사하게 보인다. 최고로 발달한 현대의학과는 상당히 좀 떨어진 견해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사한 견해들이 다가 아니고 또 있다. <출처:기독교사상 2019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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