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상반기에 클린주유소 7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관내에 총 130개소의 클린주유소가 운영되고 있다.

클린주유소란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흘림·넘침 방지시설 등 오염물질의 누출·유출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춰 토양·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만일의 누출 시에도 감지장치에 의한 신속한 확인으로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주유소를 말하며, 지난 2007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다. 초기 지정받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증기 회수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화재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금강청 관내 주유소는 총 1738개소로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비율은 7.5%이다. 시·군·구별 비율은 대전 유성구가 21.7%(주유소 60개소, 클린주유소 13개소)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전 서구(주유소 45개소, 클린주유소 7개소)가 15.6%이다. 광역시·도별 비율은 세종 12.7%, 대전 12.4%, 충북 7.9%, 충남 5.9%이다.

클린주유소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을 수 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주유소 설치 후 15년 동안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 클린주유소 설치비용 일부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금리·장기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클린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유증기 회수시설을 갖췄을 확률이 높아 건강상의 이점이 있을 수 있고, 친환경적 소비 행위에 동참할 수 있다. 주유소에 부착된 현판으로 클린주유소 지정 여부를 식별할 수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클린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클린주유소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며 “클린주유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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