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각종 형사분쟁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형사조정위원회의 성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노무사·세무사·변호사·가정폭력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은 조정 불성립 사건 중 숙려기간을 부여했던 사안에 대해 비대면 방식으로 수차례 합의점을 도출했다. 전화로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 조건을 조율하는 등 지난 2∼5월 사이 집중관리 사건 22건 중 절반이 넘는 12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생업·육아 등 이유로 일과시간 중 출석이 곤란한 당사자를 위해선 매주 수요일 오후 6∼8시에 맞춤형 야간 조정을 시행하기도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