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역 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17년 8월 25일경 B 씨와 공모해 허위 물품구매내역을 작성한 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245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1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앞서 A 씨는 2017년 4월 27일부터 2018년 1월 25일경까지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없음에도 8회에 걸쳐 허위 출장신청서를 제출해 6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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