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점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경찰이 고액 알바 구인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 씨를 사기 미수·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여자친구와 친구도 현금수거책에 가담시켜 보이스피싱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구인·구직 광고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을 맡기라고 하지 않으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연락을 받는 경우 곧장 전화를 끊고 돈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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