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찾아가 안전운행 당부

유성경찰서 관계자가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운전을 홍보하고 있다. 유성경찰서 제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유성경찰서는 최근 대전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 배달대행업소 10곳을 방문,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륜차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안전운행 홍보문구를 부착한 손소독제와 물티슈를 배부함으로써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배달종사자 및 시민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 주문이 증가해 이륜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과속·신호위반·인도주행 등의 위반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유성경찰서는 내달 20일까지를 이륜차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 사업주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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