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정부·여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세제 대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근거 법안도 내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이 마련한 종부세, 양도세 등 법 개정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높은 수위로 종부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표 구간을 신설해 다주택자들이 납부하는 종부세액을 지금보다 크게 늘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12·16 대책에선 종부세 최고세율을 4%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추가 대책에서는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16 대책 발표 때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세율을 이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소유자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1주택자에 대해선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에 재정비가 예상된다. 이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주택 단기 매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을 늘리고,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세 혜택을 늘리는 그림이다. 또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의 50%를 깎아주고 있다. 그 대상은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안 된 부부에 한정된다. 구입 주택이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그 대상에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만 20~34세 청년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취득가액 기준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다. 청년과 저가 주택 구매자 위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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