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촉구…‘강남 아파트 매매 불가’ 해명도 오류 지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왼쪽)이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병석 의장이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밝힌 대전 서구 아파트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일보 최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박병석 국회의장(대전 서구갑)의 ‘1가구 1주택자’ 해명과 관련, 대전 서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근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본보 7월 9일자 2면 등 보도>

경실련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한 대전 아파트가 사실은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증여세 납부 증명과 입증서류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7일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에 소유한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4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은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의 주택은 처분해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장이 처분했다고 밝힌 대전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밝혀졌고,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지만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아들에게 증여했고, 증여세도 다 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박 의장은 4월 총선 이후 5월이 돼서야 1주택자가 된 데다 대전 서구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했음에도 해명 자료에 그러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1주택자인 것처럼 왜곡했다”고도 비판하고, “박 의장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며 증여세를 냈다고 했지만, 언제 누가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월세 계약서는 존재하는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1주택자가 된 박 의장의 서초구 아파트 매매는 가능하다고 판단,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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