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에 또다시 굳게 닫은 문
“더 이상 버틸 여력 없다” 호소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시간 문을 닫았던 피트니스센터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또다시 존폐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다.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 최근 대전에서 코로나19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피트니스센터가 감염경로로 밝혀지면서다. 일부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상당수는 풍전등화의 막막한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145번 확진자와 접촉한 20대 남성 2명(153번, 154번)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후폭풍은 단박에 불어왔다. 해당 피트니스센터는 물론 인근으로까지 번진 거다. 인근에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 모(40·여) 씨는 “옆에서 확진자가 나온데다 우리 센터의 경우 5~10명이 같은 운동기구를 로테이션하며 이동하는 방식이다보니 아무래도 불안해 문을 닫게 됐다. 임대료 등 더 이상 유지할 돈이 없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사정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중구의 또 다른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황 모(31) 씨는 “코로나19 창궐 당시 잠시 문을 닫았다 상황이 조금 진정돼 겨우 문을 연 상태다. 변변한 수입이 없어 모든 게 올스톱”이라며 “그나마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임시방편으로 근근이 버텼지만 다시 문을 닫게 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시)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를 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곤 언제 통과될지 또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궁 속이다.

독일의 경우 감염의심자 등은 소득활동이 금지돼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에겐 손해와 더불어 영업 정지 기간의 운영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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