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일부 인정“··· 운반 측 “하루 운반 인정"

보은군산림조합의 신설 대추유통센터 부지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락호 기자

[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산림조합의 신설 대추유통센터 부지인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10-13,14,15번지 일대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주민들에 따르면 보은산림조합이 지난해 보은대추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부지조성 과정에서 인근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를 대형덤프트럭 4대로 운반해 불법매립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당시 운반된 폐기물은 1대에 20여 톤(t)씩 15차례로, 60여 대 분량 1000여 톤이 대추유통센터 부지에 불법 성토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A 씨는 “폐기물이란 사실을 알면서 하루 동안 불법 매립한 보은산림조합이 모든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추유통센터의 건물은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은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적은 양의 폐기물이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말을 흐렸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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