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또는 4월 매출 전년 동기보다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 허용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을 추가 완화한다.

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고정비용의 일부(40만 원)를 지원 중이지만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충청북도와 함께 그 조건을 추가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존과 같이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충북 내에 사업장을 두고 2019년도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다.

단 변경된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각각 3월 또는 4월 중 하나를 택해 지난해 동기 1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토록 그 조건이 확대됐다.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10% 감소 증빙자료가 있으면 된다.

또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20만 원을 지원했다.

추가 완화된 조건으로는 연매출 2억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증빙 없이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기존 5부제를 폐지해 기간 내면 언제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는 서둘러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①시 홈페이지 또는 ②대표자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③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의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043-641-3850~4)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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