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어떤 의미 담고 있을까?
제헌절 쉬는 날이 아닌 이유는
제헌절 빨간 날 될 수 없을까

[종합] 제헌절 뜻 부터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한글날처럼 '빨간 날' 될 가능성 있을까?

국경일 제헌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다.

 

우리나라 헌법 처음 만들어진 날은?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날은 7월17일이 아니다. 이승만 의장이 밝힌 공포문을 보면 ‘단기 4281년(1948년) 7월12일에 헌법을 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광복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법 제정이 무엇보다 급한 상황에서 7월12일에 만든 헌법을 5일 뒤에 공포한 것은 조선의 건국일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였다.

<태조실록> 등을 보면 1392년 7월17일에 이성계가 수창궁에서 등극하는 얘기가 나온다.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조선 왕조의 법통을 이어받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5일을 늦춰 역사적 상징성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실록 등에 나오는 날짜는 음력이다. 조선의 건국일도 양력으로 따지면 그해 8월5일이었다. 결국 제헌절을 7월17일로 정한 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번듯한 나라를 세우려 한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한국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국경일이란 국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경축일을 일컫는다. 그러나 5대 국경일 가운데 7월17일,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휴일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다. 2003년 9월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 시행되고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은 아니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임단협상 유급 휴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2005년 6월 20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당시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식목일의 공휴일 지정은 몇 차례 변화를 겪기도 했다. 식목일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불모지로 변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1949년 이승만 정부 때 공휴일로 지정됐다. 1960년부터 재해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나무를 심고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사방의 날’(3월15일)로 대체 지정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사방의 날이 폐지된다. 이어 1961년 4월15일 공휴일로서의 식목일이 부활 했지만, 휴일이 많아지면서 2006년부터 식목일이 다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제헌절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도 잇따르고 있다. 제헌절은 헌법 수호의 참뜻을 기리지 못한 결정이라는 일부 비판이 폐지 당시부터 일었기 때문.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제헌절 '빨간 날'은 아니더라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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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쉬는 날이 아닌 이유는
제헌절 빨간 날 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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