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윤상운)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과 교육참석 농가에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로 크게 분류된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로 진단·입원한 경우와 확진자와 접촉한 자로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도우미 신청 기간과 지원 기간이 달리 운영되고 있다.

영농도우미의 지원 일수는 최대 10일이며, 1일 임금은 7만 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단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세대당 연간 14일 이내 지원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지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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