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달리지는 관세행정의 주요골자는 먼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 납세자 권리보호를 통한 공평하고 포용력 있는 관세행정 구현이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해 공정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할 예정이다.

또 관세청은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국민과 동반하는 관세행정 구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전자식 교환권으로 물품 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신설하고,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위해 특송물품 수입통관 시 특송업체의 자체시설에서 물품을 통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며,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품목도 조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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