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방송 의혹 ··· 진실? 시청자들 분노
'크리에이터'관련 법규·제재 필요해···
'밴쯔' 바닥에 무릎꿇고 반성? 시청자들의 반응은?

[종합]크리에이터 이대로 괜찮은가 ··· 계속되는 '주작방송' 심지어 사기까지? '밴쯔·송대익·아임뚜렛·야생마'

개인 인터넷 방송 열풍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 방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영상은 다양하고 풍부한 영상으로 젊은세대들의 전유물이 아닌 전세대를 아우르고있다.

유명 유튜버들은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만큼 바람직한 영상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일부 유명 유튜버같은 경우 최근 조작·사기 논란이 불거지고있다.

논란이 불거지고 사과하고 자숙기간을 거친 뒤 방송에 복귀하는 패턴이 반복될까? 논란에 휩싸인 크리에이터는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

밴쯔

밴쯔는 먹방 1세대 출신으로 '아프리카TV'를 지나 한때 유튜브 구독자가 300만을 넘겼을 정도로 최고의 먹방BJ였다.

하지만 그는 작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업체 ‘잇포유’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아,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음직스럽게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일반인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즉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착오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밴쯔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이다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선고 이틀 후에는 유튜브에 ‘악플을 읽어본다’는 주제로 영상을 올렸다. 당시 누리꾼들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당시 320만명을 유지했던 구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60만명 이상이 이탈했다.

연합뉴스

밴쯔는 판결에 굴복하지 못하고 항소를 했다. 지난6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가 아니고,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처럼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과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의견을 낸 검사 측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밴쯔는 이외에도 햄버거 먹뱉(먹고뱉기), 뜨거운 라면을 먹는 척했다는 ‘컵라면 영상’논란, 과장광고 이후 사과 하는 영상에서 비속어를 썼던 것 등에서 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3일에 밴쯔는 철구와 ‘아프리카TV'에서 합동 방송을 진행했다. 과거 밴쯔의 논란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철구가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라”고 하자 밴쯔는 “죄송합니다”라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했다. 방송을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싶어하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시청자들은 “돈이 떨어질 때 쯤 되니까 방송이 하고싶은가보다”, “사과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다”, “진작에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됐을텐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임뚜렛

아임뚜렛(본명 홍정오·29)은 작년 12월 자신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고백한 뒤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으로 한달만에 구독자 38만명을 기록한 인기 유튜버다.

뚜렛 증후군은 틱 장애가 만성적으로 이어져 치료가 어려운 병이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눈을 깜빡이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 신경질환의 일종이다. 증세가 심하면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는 완두콩 옮기기, 라면 먹방, 젠가 쌓기 영상으로 한 달 만에 구독자 38만명을 모았다. 첫 방송인 라면 먹방 조회수는 390만. 한 달 수입은 약 900만원이었다. 시청자는 라면을 힘겹게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응원했다.

그런데 아임뚜렛이 틱 장애를 연기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임뚜렛은 뚜렛 증후군 환자가 아니라 디지털 앨범을 낸 래퍼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이다. 또 라면 먹을 때는 면발을 허공으로 날리는 반면 한우 갈빗살은 흘리지 않고 먹는 모습도 지적했다.

결국 아임뚜렛은 1월 6일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영상을 내렸다. 그리고 조작을 시인하는 영상을 올렸으며 “많은 분들에게 실망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히계세요”라며 채널명을 ‘젠이뚜’로 바꾸고 모든영상과 댓글을 비공개처리했다. 현재는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송대익 

유명 유튜버 송대익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피자나라치킨공주’의 한 지점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켜먹는 모습을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송대익은 피자는 두 조각이 모자르고, 치킨은 베어문 흔적이 있었다고 해당 지점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영상을 보고 타 유튜버가 ‘피자나라치킨공주’ 관계자에 해당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주작방송’이 논란이 되자 송대익은 해당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공격했다는 악의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6월 28일 ‘배달 음식이 도착했는데 배달 내용물을 누가 빼먹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고, 해당 영상은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라며 “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들과 점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피자나라 치킨공주' 공식 홈페이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송대익’이 올라오는 등 조작 방송 논란이 일자, ‘피자나라치킨공주’ 측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피자나라치킨공주' 가맹본부는 “본사는 지난달 28일 유튜버이자 BJ로 활동 중인 송대익 씨가 송출한 방송의 사실 여부를 전국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가맹점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일부 잘못된 방송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해당 사안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 조작된 영상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구글코리아'와 '아프리카TV' 관련해서도 후속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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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마

'야생마TV'의 야생마가 주작 방송에 대해 사과했다.

아마추어 보디빌더이자 패션, 자동차, 바이크 리뷰 등의 콘텐츠를 다루는 야생마는 자신의 채널 '야생마TV'를 통해 사과 방송을 했다.

야생마는 울먹이며 "저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눈 앞에 보여지는 돈과 유명세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조작과 거짓으로 기만한 행동, 정말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동차 브랜드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 "라면을 먹으며 사과 영상을 올린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다 앞으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노력하는 과거의 저로 돌아가겠습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야생마는 지난 15일 한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을 리뷰하는 도중 배터리가 갑작스럽게 방전돼 차를 견인한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영상 내내 견인업체의 상호명을 노출하고 견인과정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영상은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주작감별사'로 불리는 유튜버 ‘전국진’은 "야생마 님은 영상에서 탁송 차의 특징 필요성 등을 직접 언급한다 후반부에는 탁송 업체 사장님이 자신의 업체를 잠시 광고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야생마는 뒤늦게 "해당 차량과 관련된 영상은 재미를 위한 각색이었으며 영상에 나온 탁송업체 사장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은 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 영상에서 컵라면을 먹어 공분을 샀고, 많은 비난여론이 일자 다시 사과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최근 인터넷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인터넷 방송은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는 방송 중 하나인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방심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란을 지속해서 일으키고 있는 이들에게 사적인 영역과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건전하지 않은 매체에 대해 벌금이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엄형섭 인턴기자 umhungs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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