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원자력시설 안전 강화법 발의

이상민 의원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28일 “끈질긴 설득 끝에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가 확정됐다”며 “대전사무소 설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 원자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등), 한국원자력환경공단(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한전원자력연료(핵연료가공시설) 등에 대한 안전 규제 강화 ▲중부지역 방사능 방재 및 물리적 방호 및 환경방사능 감시 ▲대전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시 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 확정에 맞춰 원자력시설 안전사고 방지와 인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및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원자력시설 영향권 내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약 2만 86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돼 있는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임에도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시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훈령으로 운영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역할 강화, 관할 지자체장 권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대전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에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와 함께 자료 요구 및 조사 요청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반출, 원구용 원자로 불시 정지 등 각종 원자력안전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두 가지 법률 개정안과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 지원과 원자력시설 상시 감시·보고체계가 확립돼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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